최신뉴스 정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위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 시행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50%를 감면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방안은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2,500원(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5,000원의 50%),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內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