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