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음5G(5G 특화망)용 기지국과 무선 모듈 6종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전파인증)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음5G는 5G 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직접 5G 주파수를 공급받아 특정 구역에 구축·활용하는 통신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의 혼선·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 전자기기와 인체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전파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8㎓ 대역을 활용하는 국산 무선 모듈과 4.7㎓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이 전파인증을 받을 예정이거나 전파인증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시작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다양한 이음5G 장비가 사용될 것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기대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정삼영 센터장은 "이번 전파인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관련 다양한 제품이 차질 없이 개발·공급돼 이음5G 융합서비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첨단 헬로티]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인증심사가 생략되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00억달러에서 2020년 1조9000억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내 IT 기업들의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들을 A부터 Z까지 정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산학연정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물인터넷 관련 최신 이슈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섬유센터빌딩 2층에서 ‘사물인터넷 Why & How <사물인터넷 이슈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파인증, 주파수, 표준, 보안, 사물인터넷 표준화 및 정부 정책 등 사물인터넷 주요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박용우 유니버셜리얼타임 대표·IoT 플랫폼전문(업체)포럼 회장이 ‘IoT의 시작은 연결(Connectivity), IoT의 관문 전파인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시험비용과 기간, 그리고 타이밍(적기) 등을 고려해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