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여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20.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 지난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