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사망자에게 요금이…" 이통사, 허수회선 직권해지 추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망자에게 통신요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망자를 비롯 불법체류자·파산 법인폰 등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동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허수회선'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11월 중순부터 허수회선에 대해 직권해지할 예정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국내 36개 알뜰폰 업체를 포함한 39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확인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4년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폰 부정사용 방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2014년부터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부정사용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 이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조해 부정가입자 정리작업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작업에만 집중했지만 올해는 기존 고객 중에서도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나 폐업한 법인폰,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류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여부도 전수조사 중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