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 (출처 : 세미나허브) 세미나허브가 ‘2021년 에너지 세미나 RE100·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히며,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과 한국판 그린뉴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미나허브는 2021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략 및 달성방안 세미나’와 ‘재생에너지의 기회, RE100 이행방안 및 대응 전략 세미나’, ‘2021년 태양광발전사업 제도 변화에 따른 사업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생에너지 세미나에서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16일(화)~19(금) 4일간 제33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HE는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으로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러시아, 노르웨이 등 20개국이 가입돼 있다. ▲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법 제정과 국방·물류·상용 및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의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한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화상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20개국의 수소 경제 관련 정부 인사와 전문가가 참가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2차 총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국가별 수소경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수소경제로의 도래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회원국들이 발표한 수소경제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경남도 창원시 총 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차‧버스 등 수소교통망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약 1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40대 분량) 가능하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3개소가 선정됐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에는 올해 총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 시설은 총 5개소(개소당 50억 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에 선정된 3개소 외에 나머지 2개소(국비 100억 원 규모)는 하반기 중 2차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는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요소가 고려됐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약 4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150대 또는 승용차 10
[첨단 헬로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세계 최초 제정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수소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 확보는 여·야 모두 동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법 제정으로 인해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습니다. 산업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육성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 사이에서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첨단 헬로티]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19.1.17)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렇다면, 1년간 정부가 몰두한 수소경제 활성화 성과는 어떨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P2G, Power to Gas) 시스템 제조 중소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하여 수소경제 산업 현장을 격려하고,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등 수소경제 생태계 분야별 관련 기업 대표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각 기관은 지난 1년간 로드맵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元年)’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