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였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