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발열량 등 4개 기준 평가
[헬로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형연료제품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하여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하여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