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현지시간 12월 4일 예정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모두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 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 이후에는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총 15%만 적용된다.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현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도 추진 동향을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철강업계가 해외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20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EU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은 지난 10월 1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20일부터 발효됐다.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 확정을 통해 제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배출량 산정 방식, 탄소가격, 검증 절차 등 세부 하위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된 기본법 초
2045년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2만t(톤)가량 조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원료조달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한상의가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도 늘어나고, 2035년 이후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원료의 자체 조달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45년에 수산화리튬 2만t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량의 28%에 해당한다.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비중은 82%에 달했다. 또 수산화리튬 2만t은 약 63만개의 NCM(니켈·코발트·망간) 811 배터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NCM 811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8:1:1 비율로 함유된 배터리 규격을 뜻한다. 2045년이 되면 수산화리튬 외에도 황산망간 2만1천t, 황산코발트 2만2천t, 황산니켈 9만8천t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첨단 헬로티]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시설투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5,580억 원 추가 공급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 원 등 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해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