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률 칼럼]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인터넷
[첨단 헬로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 「달콤한 인생」 중)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과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까? 영화에서는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인공의 목숨이 위협받는다(물론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가 조직의 보스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즉 누군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 인터넷 댓글을 잘못 쓰거나 카톡방에서 퍼나르기를 잘못하면 자칫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