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 산업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 총 16개 담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일 진행된 새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 내용으로 총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등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를 찾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첨단 헬로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국내 금형 및 제조기업의 기업 경영 간접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형조합은 조합원사에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하 금형조합)은 조합원사에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금형조합은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수출입 및 인력 등의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를 독려했다. 이와 더불어 금형조합은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 1050억 원(기술보증기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신종 CV 피해기업을 위한 불가항력사실증명서 발급' :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물류 등과 관련해 국제무역과 도급계약 이행이 어려운 기업들에 '불가항력사실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은 CCPIT 상사인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