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금지된 외국 앱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 제기돼 애플이 중국 당국의 규정 변화에 맞춰 중국 앱스토어 규정을 변경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중국 앱 개발자 지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모든 앱에 대해 유효한 ICP(인터넷 콘텐츠 공급자) 등록 번호를 요구한다"며 앱 개발자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애플의 이같은 지침 변경은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삼성·샤오미·화웨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새로운 검열·관리 규정 적용을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애플 앱스토어는 목록에서 제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판공실은 지난해 8월 시행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통해 앱스토어에 등록을 위해 사업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앱스토어에 불법 콘텐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공업정보화부는 앱스토어들이 내년 3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처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인이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를 통해 현지에
현재 전 세계에서 폭염·폭우·폭설·태풍·홍수·가뭄·한파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재난 및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초래했고, 결국 그 영향은 인간에게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 세계적 이상기후의 배후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CO₂)·메탄(Methane, CH₄)가스 등 온실가스를 지목한다. 이에 세계 각국 및 조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Transforming Energy Senario)’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개선안을 산업에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소리는 결국 한곳으로 모인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탈탄소화를 위해 나아가자는 것. 탄소중립 나아가 ‘넷-제로(Net-Zero)’가 인류 생존 위기에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시작된 목소리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를 내뿜는 전 세계 산업에 무게추가 달려있는 모양새다. 특히 현재 모
ⓒGetty images Bank 한-중 간에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가 3월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청사에서 개최됐다.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불필요한 조치들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현안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중 TBT 협력방안으로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분야의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전자파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나아가 양국의 강제인증제도(중국 CCC인증, 한국 KC인증 등)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작년 9월에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대(對)중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되며,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은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으로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