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3월 1일(목)부터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으로,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이며, 1기당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민간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방문제출하면 되고, 직접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민간사업자로의 사업 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 편의 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전 수입과 더불어 충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