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산업부 RPS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제도 개선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여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