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5년 2월 21일, '고성-통영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우동리 및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당동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약 2,927㎡이다. 공사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토지 13필지 및 그 토지 위의 물건이다.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 변경, 면적 증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보상 계획 공고, 열람, 통지한 토지 등도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이다. 보상 시기는 당해 사업의 공사 계획 및 편성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감정평가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협의 계약은 2025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사업 시행자의 사업 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 적기 계통 접속 지원, 주민 보상 협의체 구성 지원 등 건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약 3.3GW)의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기초단체로 보면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 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