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공급자 관리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공급자 계약관리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시스템 통합 공급자 관리 공급자란 생산자(또는 주계약자)에게 제품, 컴포넌트, 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의 외부조직을 가리킨다. 공급범위는 넓게는 주요 하부시스템이나 형상품목에서부터 작은 컴포넌트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급자가 제공해야 할 용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에 대한 설계, 개발, 및 제조 · 이미 설계된 항목(제작 소스 제공)의 생산 및 분배 · 재고로 가지고 있는 상용 및 표준 컴포넌트 부품의 분배(다양한 공급 소스로 및 창고로부터 부품 제공) ·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수많은 시스템에 대하여 공급자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어떠한 경우에는 거의 50%가 넘는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형상 품목이나 주요 하부시스템 공급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포넌트 공급자로 구성된 공급자 계층구조를 볼 수 있다. 그림 1. 전형적인 공급자 계층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공급자 관리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공급자 계약관리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시스템 통합 공급자 계약관리 공급자 평가 및 선정과정을 통해 추천되고 나면 공급자와 공식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매우 세부적인 계약자 활동이 시작된다. RFP가 제시되었고 공급자 제안서를 평가했다. 이제 계약 형태를 설정해야 할 시기다. 협상된 계약형태는 공급자 업무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설계 및 개발활동을 포함한 대형 시스템 컴포넌트 획득 시 더욱 그러하다. 계약협상의 목적은 기술 요구사항 관점, 산출물, 가격, 계약형태, 지급계획 등 가장 유리한 계약을 달성함에 있다. 분명히 계약자와 예정공급자 간에 각각 가용한 대안과 위험을 고려하여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하나의 극단적인 계약형태는 프로그램 위험이 일차적으로 공급자에게 부여된 확정 고정가격(FFP) 계약형태이다. 다른 극단적 계약형태는 계약자가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비용 추가고정비(CPFF) 계약형태이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계약 사이에 수많은 계약형태가 있다. 계약형태 협상은 공급자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는 주어진 기간에 주어진 요구사항을
시스템 성능규격(SPS)과 품목개발규격 요구사항을 다중레벨 품목으로 할당하는 일은 컴포넌트 선정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되는 고도의 반복적인 프로세스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자는 이하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컴포넌트를 최상의 가치, 최소비용, 수락 가능한 리스크 등 최적의 선정방법은 무엇인가? · 이미 가용한 재사용 가능한 내부 컴포넌트 여부 · 외부 벤더로부터 상용 획득이 가용한 부품 여부 · 주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경미한 수정을 통해 가능한 상용 획득 가용 컴포넌트 여부 · 외부 벤더로부터 획득하여 이를 내부에서 보완하거나 벤더가 이를 보완함으로써 가용한 상용 컴포넌트 여부 · 획득자 고유자산(AFP)으로서 사용자로부터 획득 가능한 컴포넌트 여부 · 내부에서 신규 개발로 그 컴포넌트를 획득 가능 여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품목의 요구 능력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용 컴포넌트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할당 되어도 좋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시스템 엔지니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