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일정 규모 모든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부터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 추진 됐다. 개정 공포안은 먼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