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공동팀장…서비스 수출로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노력도 강화…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반영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및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집중 지원한다. 국정원 등 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