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금융·재정·세제] 보육수당 비과세·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2026년 6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개시된다. 만기는 3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