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 세컨드 홈·예타 제도 대폭 개선
인구 감소 지역 세제 특례 확대·SOC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5년 8월 14일(목)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총 5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미분양 주택 특례 확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기준 특례 적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