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과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이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인 13개 지자체에 있으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 부금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는 보증 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한다.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센터에서 확인된 피해 중소기업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경영 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에 고정보증료율 0.1%,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각 3억원 이내로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기보는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