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도심 융합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도심 융합 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 융합 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 고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인 이 계획은 도심 융합 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 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4월 도심 융합 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된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5극 3특과 중소 도시 균형성장' 국정과제와 연계해 '직(職)·주(住)·락(樂)'이 융합된 지역거점 조성에 중점을 뒀다.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 조성 도심 융합 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더불어, 고품질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며,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 철도망을 활용해 특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 도심 융합 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