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우대 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현장맞춤형 양성으로 기술애로 해소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신진 1명, 고경력 1명 등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도 함께 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연봉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올해 처음 운영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뒤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회·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은 학사 1년차의 경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기업 선정 평가 시 유연근무 시행 여부,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5천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꼽힌 것을 고려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며, 부족 인원은 2.1명으로 부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