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한도폐지…무주택자 LTV 우대 한도 4억→6억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시행 시기는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 달라…오늘은 '4·9' 가능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