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6월 11일, 18일, 25일)해 총 2,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적용 제외, 194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23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1,437건에 달하며,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1,019건, 피해자 지원 총계는 34,251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체 사건은 47,701건으로, 가결률은 약 66%에 달한다. 한편, 피해 주택 매입 실적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한
특별법 따라 반기마다 보고…지역별 피해·사기유형 분석 및 지원 현황 포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두 번째 절차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5월 31일 기준 총 30,400명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법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 지역, 주택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및 피해 주택 매입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 저금리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생활 안정 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