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을 대상으로 연륙도서(連陸島)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륙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운송 추가비용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CJ올리브영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2곳은 이미 시스템을 시정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일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연륙도서에도 자동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하고 10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학계, 법조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부처·상임위 간 갈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포럼 첫 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포럼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