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자금으로 펀드 조성해 체계적인 자금 지원 체계 구축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공정전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이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 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