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오늘부터 이륜차도 안전 검사 의무화…불법 튜닝 단속 강화
국토부,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제도 도입… 3개월 계도 기간 운영 이륜자동차의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됨에 따라 하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알림톡, 홍보 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 기간 중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