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제도 도입… 3개월 계도 기간 운영 이륜자동차의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됨에 따라 하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알림톡, 홍보 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 기간 중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검사 강화: 기존 환경 분야 검사에 더해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 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총 19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은 현재 대기환경보전 법령에 따른 정기 검사 대상 이륜차와 대형 전기 이륜차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차 민간 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 검사 대상 이륜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마다(새 차는 3년 이후부터) 정기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사용검사 신설: 사용을 중단했던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전기차량은 ’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 차량부터 적용)다. 다만, 사용 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 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튜닝 검사 신설: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튜닝 승인 없이 튜닝한 소유자에게는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유예 기간 이후에도 원상 복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4. 임시검사 신설: 이륜차의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 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 기준 부적합, 안전 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 복구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검사원 교육 신설: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 교육 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검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 운영 보험 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하여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