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중국·인도 데이터규제 강력...디지털 무역장벽화 주의해야”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 21개 주요 수출국 가운데 데이터 이동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요 수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0∼3단계로 나눠 분석한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3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처리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데이터 국외 이동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 비밀, 의료·유전자 정보, 은행 정보를 비롯해 지도·택시 플랫폼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본토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만 저장·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의무이지만 요건을 갖출 경우 데이터 국외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6개국은 규제 2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튀르키예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동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통신 등 일부 산업은 데이터 현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