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교육분야 AI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 개발·활용에서 지켜야 할 10대 세부원칙 제시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이 발표된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10대 세부원칙을 마련,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최초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