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70% 증액돼 총사업비 15억8000만원이 1300여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또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등 5개 기술지원 분야를 마련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과 이메일(safechem@keco.or.kr)로 상시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산업부, 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등 40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고 예측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고 대응 협력체계도 강화하는 사업이다. 우선, 운행경로, 도로여건, 기상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패턴을 도출하여 사고위험도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곡선구간, 사고 발생구간 등 위험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과속, 급가속 감지 시 미리 안전운전 및 감속을 유도하고, 속도, 브레이크 신호 등 운행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여부를 즉시 감지하여 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감지장치 1,000대를 시범 장착하여 눈 깜빡임과 전방 주시 여부를 인식하여 졸음운전 감지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졸음운전 예방 정보로도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