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는 심야할인 3∼6개월 제외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