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한다...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우주경제 시대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유연·자율적 운영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