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호 공급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 수용 심의를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역세권과 인접하며 우이천과 연결된 자연 친화적 입지를 갖춰, 교통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개정 공특법 시행…재산권 보호 강화 이번 복합 지구 지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이 시행되며, 도심 복합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보상 대상 확대 존 '21년 6월 29일로 고정됐던 우선 공급 기준일이 각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주민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 기존에는 보도 자료로만 공개되던 후보지 정보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선정·철회 시 세부 사항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재산권 행사 보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