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자율주행로봇 규제완화 앞당긴다...'2023년까지 보도통행 허용'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상반기 중 완화 추진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이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