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액 최대 50% 지원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의 국비 분담율 10%p↑…사전심사제도 간소화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높인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 미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