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출발 임박 환불’ 차단… 열차 위약금 강화 개편
실수요자 보호·이용 편의 높인다 위약금 및 부가 운임 강화·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 운송약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여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