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기획점검은 지난달 24일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사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실태를 살피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하게 하고, 특히 시설 보강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정부의 소화·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환경부, 소방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건설업 분야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작업·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옥외작업 등 온열 노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열사병
노사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