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중 과태료 156건, 부실 벌점 162건, 시정명령 48,448건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중량물 운송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