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8건 경찰청 수사 의뢰
경찰청,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중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