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최고경영자 Elon Musk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약 198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비영리 목적에서 벗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결탁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loomberg News에 따르면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은 16일(현지 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상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제공한 초기 지원과 기여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오픈AI는 2015년 Sam Altman, 일론 머스크 등 공동 창립자들이 구글 중심의 폐쇄적 AI 개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머스크는 설립 초기 약 3,8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당시 초기 자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머스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오픈AI의 현재 기업 가치를 약 5,000억 달러로 평가하며, 자
넷리스트 측 "608 특허는 특허 무효심판 절차 거쳐 최종 판결에 도달" 넷리스트는 미국 현지시각 11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자사의 미국 특허번호 10,268,608을 인정하고 무효가 아님을 심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2024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게 1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평결한 특허 중 하나에 속한다. 넷리스트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608 특허와 관련된 모든 침해 제품, 즉 삼성전자의 DDR4 LRDIMM을 포함해 삼성전자에 대한 가처분 및 영구적 금지명령(Preliminary and Permanent Injunction) 신청을 냈으며, 오는 12월 23일 해당 법원은 넷리스트의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608 특허는 특허 무효심판(IPR)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렀으며, 이의 제기된 그 어떤 조항도 특허로 적합하지 않다(unpatentable)로 판정되지 않았다. 최근 배심원단이 이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한데 이어, 미국 특허심판원 역시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11월
[첨단 헬로티] 속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하면 좋다는 의미이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하기는 어려우니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내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 자체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 동업은 지인들 사이에 많이 하기도 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서로 구두상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모두가 내맘같지 않고 동업 초기에는 서로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나게 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쉽다. 따라서 동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특히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동업의 목적과 계약의 효력 먼저 동업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동업인지,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동업기간은 얼마나 할지 등에 대해 동업자간에 충분히
[첨단, 헬로티] 1. 물려줄까 말까... 속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하면 좋다는 의미이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일을 잘 하기는 어려우니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내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 자체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 동업은 지인들 사이에 많이 하기도 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서로 구두상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두가 내맘같지 않고 동업 초기에는 서로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나게 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특히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1. 동업의 목적과 계약의 효력 먼저 동업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동업인지,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연구원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