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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징벌적 손해배상 신중해야...법원 산정기준 정상화 필요”

  • 등록 2016.10.27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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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연구원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부 영미법계 국가 외에는 거의 없고, 이들 나라에서 조차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굳이 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무리하게 확대 도입하기보다 손해의 기준과 범위에 피해자의 기회비용과 거래비용의 경제학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실무가 개선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유활 기자 (yhkim@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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