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육지와 연결된 곳도 추가배송비?…공정위 13개 업체 대상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을 대상으로 연륙도서(連陸島)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륙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운송 추가비용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CJ올리브영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2곳은 이미 시스템을 시정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일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연륙도서에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