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갈 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①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 ② 경찰 및 검찰의 조사 →③ 검사의 기소 → ④ 법원의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고소·고발이나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수사가 종료되어 법원의 재판이 시작할 때 의뢰를 하기도 한다. 보통 고소사건을 예로 들자면 담당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OOO씨 되시죠? 여기 OO경찰서 경제4팀인데요,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식으로 소환을 한다. 보통은 경찰에서 무슨 사건으로 연락이 왔는지 본인이 알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죄 지은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영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것은 위험의 시작이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즉시
[헬로티]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으로 건축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입주권이 인정된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인정된다.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입주권이 확정되고, 새 집이 완공되면 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아파트 등의 당첨자가 계약금을 내면 얻는 권리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우선 세법상 입주권과 분양권은 차이가 크다.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구입하면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된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매매거래 1. 입주권의 전매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입주권의 전매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는데,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
[첨단 헬로티] 1. 재판에서 이겨도 별 소득이 없네..... A회사는 거래처인 B회사에 1억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회사는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판결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정작 채무자(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재판에 앞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한 법률적 절차가 바로 한 번쯤 들어봤을 ‘가압류’로 통칭되는 보전처분 제도이다 . 2. 미리 미리 확보하자 :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와 같은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이다. 쉽게 말하면 앞선 사례에서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B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추후
[첨단 헬로티] 속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하면 좋다는 의미이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하기는 어려우니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내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 자체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 동업은 지인들 사이에 많이 하기도 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서로 구두상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모두가 내맘같지 않고 동업 초기에는 서로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나게 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쉽다. 따라서 동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특히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동업의 목적과 계약의 효력 먼저 동업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동업인지,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동업기간은 얼마나 할지 등에 대해 동업자간에 충분히
[첨단 헬로티] 1. 가장 흔한 재산범죄 형법상 범죄 중에서 가장 친근한(?) 죄명은 아마도 사기죄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사기(詐欺)’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무언가 거짓이나 허위의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얻으면 ‘사기’라고 칭한다. 통계상 우리나라는 사기죄의 비중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거래 관계에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기’로 인한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기로 고소당하여 고민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2. 사기죄 : 대동강물을 팔아먹으면 창조경제일까?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으로는 봉이 김선달을 꼽을 수 있다. 닭을 봉황이라고 하여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닭장수를 오히려 역으로 속이는(상대방의 사기를 유발하여 다시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