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범위를 넓혔고, 매출감소 10%~20% 업종을 늘렸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❷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