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신산업 수요 맞춤 자격제도 만든다…민간자격 등록갱신 도입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앞으로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이 신설·관리된다. 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가 도입되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활용 확대·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및 확산·국가직무능력표준 보완 등을 통한 역량기반 자격제도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관계부처는 매년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4차 계획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정책 및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