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 위해 이용할 수 있을까?
대법원, '토지 인도' 소송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지역권 및 점유 법리 오해 지적 [부동산 법률] 대법원은 국방부가 점유 중인 군사 훈련장 부지에 대한 지역권의 범위와 군 점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등 소송으로, 원심은 ㈜○○○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권의 효력 범위와 군의 임야 사용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이 지역권(地役權)의 효력 범위,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 그리고 임야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지역권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특히 포천시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의 효력 범위를 문제 삼았다. 지역권 설정 당시의 토지가 합병과 분할을 거치면서 지역권이 승역지(다른 토지(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에만 존속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순번 3 임야 전체에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