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배송·배달 로봇 상용화 카운트다운’ 지능형로봇법 미리보기
‘11월 시행’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 열려 “보행자와 동등한 지위 획득”...로봇 운행 기반 마련 16가지 안전 기준 충족하면 인증서 발급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 전 영역에서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다. 자동화는 이제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키 역할을 하는 중이다. 로봇은 자동화 전 영역에서 주춧돌 격인 핵심 기술이다. 이에 각국은 로봇 기술 개발 및 로봇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돼 보도에 자율주행 로봇이 자유롭게 주행하는 상황이 포착될 전망이다. 이는 로봇 기술이 산업을 넘어 우리 삶에 더욱 깊숙하게 침투했음을 의미한다. 이달 28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가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실외 이동 로봇 상용화 규정 정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설명회는 조웅환 산업통산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과장·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