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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배달 로봇 상용화 카운트다운’ 지능형로봇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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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 열려

“보행자와 동등한 지위 획득”...로봇 운행 기반 마련

16가지 안전 기준 충족하면 인증서 발급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 전 영역에서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다. 자동화는 이제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키 역할을 하는 중이다. 로봇은 자동화 전 영역에서 주춧돌 격인 핵심 기술이다. 이에 각국은 로봇 기술 개발 및 로봇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돼 보도에 자율주행 로봇이 자유롭게 주행하는 상황이 포착될 전망이다. 이는 로봇 기술이 산업을 넘어 우리 삶에 더욱 깊숙하게 침투했음을 의미한다.

 

이달 28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가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실외 이동 로봇 상용화 규정 정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설명회는 조웅환 산업통산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과장·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형태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사무관·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 팀장·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 등 연사가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주제별로 발표했다.

 

조웅환 과장은 “로봇은 미래 산업 신성장을 이끄는 잠재력을 갖췄다”며 “공장·물류 영역에서 활동하다 최근에는 식당·배달 영역까지 로봇 활용성이 확장되는 중”이라고 로봇 활용 현황을 평가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토대로 업계에서 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11월에 효율적인 법령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손웅희 원장은 “11월 지능형로봇법 시행을 앞두고 인증·안전·보험 등을 기준으로 실외 이동 로봇의 고지 제정안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설명회는 지능형로봇법의 하위법령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본 행사를 통해 좋은 질문과 옳은 해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태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사무관은 손 원장 인사말 이후 순서를 이어받아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그는 크게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자문 위원의 의견 제출 방식 확대·지능형 로봇의 손해 보장 사업 담보 범위 규정·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관련 규정 삭제·운행 안전 인증 표시 방법 규정·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및 가입 금액 규정·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취소 관련 규정·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겨있다.

 

특히 운행 안전 인증 표시 방법 부문은 로봇 안전 인증 홍보 및 표시에 집중했다. 로봇에 대한 인증이 필요함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둔 부분이다. 또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및 가입 금액 규정 부문에서는 실외 이동 로봇 운영 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이나 공제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해 향후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에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 안전 인증기관 지정·인증 절차·변경 인증·인증 표시·로봇 임시 운행·인증 취소 등 로봇 활용 시 안전성 및 활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운행 안전 인증 제도...16가지 안전 기준 마련해 심사

 

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 팀장은 “지능형 로봇은 실외 이동로봇으로 정의됐다”면서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 안전기준을 실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증 방법이 모호한 법 사각지대로 인해 로봇이 활용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로봇 운행을 위한 허가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개발된 지능형 로봇에 대해 안전 인증 과정이 수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안전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지능형로봇법에 의거한 인증 절차를 마치면 도로교통법상 해당하는 공도에서 로봇 운행이 가능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백형택 팀장에 따르면 인증에는 16가지 기준 항목이 있는데, 로봇 외관 사양부터 안정성·안전성·보안성·연결성 등을 관장하는 구성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인증 기준에 따르면 실외 이동로봇은 최대 폭 80cm, 적재물 포함 중량 500kg 이하, 중량별 이동 속도 최대 15km/h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도 폭이 250cm 이상일 때 로봇 폭 제한은 120cm까지로 제한 범위가 늘어난다. 또 속도 부문에서 적재물 포함 중량 230kg 이상일 때 5km/h, 100kg 이상 10km/h, 100kg 이하 15km/h까지 최고 속력 설계가 가능하다.

 

 

해당 사양과 더불어 로봇 외관에 사람에게 상처를 유발하는 부분, 경사로에서 안정성, 비상정지 기능 유무 등도 인증 심사 기준이다. 또 장애물 감지·운행 알림음·등화장치·방수 성능·로봇 보안 등 로봇 활용 시 기능에 대한 기준도 갖춰져 있으며, 관제 장치·원격조작 및 통신·횡단보도 통행 등과 관련된 기준도 포함됐다.

 

특히 횡단보도 통행 관련 기준은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 기다리는 기능, 신호 인지 수단, 횡단보도 도착 시 보행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을 때 기다리는 기능, 부딪힘 방지 기능, 보행신호 시간 내 횡단 기능 등을 로봇에 적용해야 인증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다.

 

“민관합동 협의체 통해 시장 요구 충족 기대”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이 그것인데, 이는 모든 로봇 기준이 아니라, 실외 이동로봇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 실외 이동로봇 운영 주체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를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개정안에 손해보장사업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했다“며 ”그들은 신속성·전문성과 더불어 로봇에 대한 이해 측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게 보험을 만들기 위해 협회 내 공제 사업부를 신설하고, 지난달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민관 협의체는 실외 이동로봇 보험 및 공제 상품과 함께 표준약관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이 국장은 ”로봇 이해 측면에서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얼라이언스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협회가 직접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민간 보험사 대상으로 보험 상품 판매 공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관련 기관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이경준 국장의 설명이다.

 

실외 이동로봇 책임보험 가입 금액 기준은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1인당 1억 5000만원, 부상 시 1인당 3000만 원, 재물 손망실 시 사고당 10억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경준 국장은 ”추후 협의체를 통해 보험 이슈가 있는 로봇 영역에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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